연말정산 경정 청구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매년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대략 1/15~1/31일 정도에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공제 내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 연말정산 경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 청구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용 작성을 할 때 빠뜨린 공제내역들에 대해서 사후에 추가로 작성하여 돌려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경정 청구 신청기간
경정 청구 기간은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년 5월에 마무리 되니깐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향후 5년간의 가능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or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청)
구분 | 경정청구 가능기간 |
---|---|
2018년 소득 신고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소득 신고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소득 신고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소득 신고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2년 소득 신고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연말정산 경정 청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3. 귀속년도 조회 → 경정청구 진행 → 수정내역 작성
4. 환급금액 확인 → 환급받을 계좌 입력 → 신고서 작성 완료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경정청구이유 선택 → 최종 작성 완료 → 신고서 제출
증빙에 필요한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는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ex : 가족관계증명, 기부금 내역서 등 )
연말정산 경정 청구 환급일정
제출한 내역과 부속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면, 보통은 7일 이내에 환급액이 등록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추가 증빙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급받는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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